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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by 민초66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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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1. 신청기간

  •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 신청주체
  • - 청년 본인 신청
3. 지원대상
  •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규모
  •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5. 민원상담
  •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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