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민초66 2024. 2. 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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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로복지공단]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신청인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소상
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FAX수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단위: )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3. 실업급여

 

 ◦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 수급 조건 >
적자 지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4.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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