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출처:근로복지공단]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 |||
신청인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 공인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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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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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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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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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3. 실업급여
◦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 수급 조건 > |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4.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