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민초66 2024. 2.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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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토자 함 

 

2.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소득, 재산) 대비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제2023-150호) 적용

 - 최초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부담 전액(급여+비급여)의 50~80%를 연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및 지원 범위

 -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지역가입자 존재시 혼합보험료로 판단

 - 최종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대비 지급률 지급

   * 지원제외 항목(1인실 및 특실료, 한방관련 치료, 요양병원 의료비, 보조기 및 의료소모품구입비, 미용 관련 치료비 등) 공제 후 지급율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부담이 '80만원 초과' 인 경우 80%까지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2인 이상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160만원 초과인 경우 70%까지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 이하의 2인 이상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310만원 초과인 경우 60%까지 지원가능

 - 기준중위소득  70%초과~85% 이하의 2인 이상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370만원 초과인 경우 60%까지 지원가능

 - 기준중위소득  85%초과~100% 이하의 2인 이상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440만원 초과인 경우 60%까지 지원가능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5% 이하의 2인 이상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1,110만원 초과인 경우 50%까지 지원가능

 - 기준중위소득 125%초과~150% 이하의 2인 이상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1,330만원 초과인 경우 50%까지 지원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175% 이하의 2인 이상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1,560만원 초과인 경우 50%까지 지원가능

 - 기준중위소득 175%초과~200% 이하의 2인 이상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1,800만원 초과인 경우 50%까지 지원가능

 

4. 신청 절차

 -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심사의뢰

 - 다만, 입원 중인 사람은 그 의료기관(병원)이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 3일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후, 공단의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난적 지급요청 가능

 - 지역본부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전문의, 사회복지사, 공단 구성)에서 사전점검 및 개별심사 후, 본부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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