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기준 완화

민초66 2024. 2. 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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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10월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라며,

 

 ○ 더 많은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인포그래픽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붙임 1   인포그래픽

 

붙임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기간 변경(시행령 제21)

 

(개정내용)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시행일) 2024. 1. 23.

-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

 

  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1(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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