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3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2024. 3. 10. (사업장⇒공단)
- 2023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2023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EDI신고건: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 (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1.25. | 2024.1.26. ~ 3.10. | 2024.3.28. | 2024.4.15.까지 | 2024년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10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고지 |
■ 2023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사전에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또는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 - 대상: 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 적용 월: 2024년 4월 |
※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가능
○ 분할납부 적용은 안내 시점인 코로나 재난 위기경보 ‘경계’단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분할적용 횟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에 신청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