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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일시 휴업

by 민초66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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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331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상담인력 부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휴업을 하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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