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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국민이 병원, 약국에 방문하여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진료비가 발생하거나 착오로 진료비가 과다청구 되었을 시, 수진자(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2. 본인부담 환급금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47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진료비)이 기준보다 더 많이 부담한 경우는 환급대상으로 발췌되어 병원에 지급할 공단부담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대상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발췌하여 수진자(환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대상자 발췌는 가입자의 제보 및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의 청구형태가 비정상적인 경우 전산발췌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당이득금이 적발될 시, 환수하여 절차에 따라 가입자에게 환급함
3. 신청방법
지급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가입자(환자)는 시효기간 3년 이내에 서면, 유선(1577-1000), 팩스, EDI, 인터넷(www.nhis.or.kr)으로 접수할 수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완료되며 다음날 4시 이후에 입금됨
4. . 미신청시 처리절차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후, 미신청 건에 대해 2회 재발송하고 업무처리 기한 내 지급이 이려운 경우 공시송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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